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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대한 억울함 (임차인만당하는게 아니라 임대인도 당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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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00
댓글 1건 조회 4,164회 작성일 11-10-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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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1년8월22일이 만기인 임차인이 10월15일 보증금을 받지않고 이사를 갔습니다

(보증금500에 월 25만원 월세입니다)

1. 임대만료3개월전에 임차인에게 의견을 물어 연장할것인지 물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했 습니다

2. 만료전에 손님이 있으면 보여주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계약할

새로운임차인이 계약을 할려고 했더니 갑자기 만기까지 더 살겠다고 하면서 파기 시켯 습니다

3. 9월에 새로운 임차인손님이 계약할려고 했더니 또 다시 현재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안 된다고 해서 또 파기 시켰습니다.

4. 두번이나 그렇게 되면서 임대인인 제가 임차인에게 말했습니다

새로들어오는 임차인있으면 보증금은 그때 받아서 나가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5. 그런데 9월중순 추석전에 갑자기 임차인이 임대인인 저에게 전화해서 10월15일날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는것입니다

6. 두번의 계약금들고오셧던 손님을 못들어오게 하고 갑자기 자기 나가는 날짜를 정해서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임차인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기적언어때문에

7. 9월26일 저희집으로 찾아와서 고성방가의 행동으로 ,저의 딸에게" 너의 엄마가 돈을 안줘서 이사못나간다고" 고함질러서 경비아저씨 불러서 아래로 부탁드려서 놀이터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막무가내로 돈달라 10월15일날 돈주지않으면 법으로 할거라고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8. 10월13일날 0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새로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이있는데 계약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살고있는 임차인이 안나가겠다고 했고 법으로 준비하고있다고 말을 해서 또 계약을 놓치게생겼다고 0부동산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9. 10월13일날 그날 0부동산을 통해서 현임차인이 다른곳에 계약를했고 10월15일날 이사를 해야하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대인인 저는 임차인이 무조건 10월15일날 돈을 달라는 소리에 서로 감정대립이있었고 ,임차인이10월15일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지않아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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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월13일 날 현 임차인에게 전화해서 10월15일 날 이사나갔다 고 하는데 그날 보증금을 줄테니 몇시에 이사나가냐고 물었습니다

10월15일날 오후1시에나간다고 해서 그럼그때 가겠다고 했습니다.

11. 그런데 0부동산을 통해서 전화해서 임차권등기 신청해놓았으니

비용 70만을 자기에게 주지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12.제가왜 보증금을 안주겠다고 한적이 없고 또 새로계약해야할

건도 3건이나 손해를 보았는데  " 왜 법으로 처리하며,

그 비용까지 내가 왜 내야합니까"라고 했더니

0부동산에서 임차인이 그조건을 들어주지않으면 보증금안받고

그냥이사하고 법으로 할테니 그렇게 알아라고 했다고합니다

13. 10월15일날 보증금500만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갔더니 이사하지않고 짐만 싸놓고 임차인은 없었습니다

전화해서 언제 이사하며 보증금과 월세 (참 월세 8월9월10월

미납되어잇는상태입니다) 처리와 공과금처리하고 열쇠와 월세 계약서 처리해야한니깐 몇시에 이사하냐고 물었더니

전화를 끊고 더 이상받지 않아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14. 10월15일 오후 늦게0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임차인이 이사했고

공과금과 열쇠는 0부동산에 맞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5. 임차인의 이런행동에 이해가안되고

임대인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3번째 계약할려고 했던 사람도 파기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 해두면 여러가지 피해는 저에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6. 여러곳에 물어보았더니

감정대립이니 법으로 해야겠네요

또는 이의제기하세요(법무사 비용주시면 해결해주신다고 함)

 

17. 임차인만 억울한일 당하는줄 아는데

임대인도 이렇게 부당한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딸 앞에서 망신준임차인, 보증금주겠다고하는데 피하는임차인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발 도와주세요

 

 

10월17일 전화로 상담해주신 여성선생님께서 성의있게 상담해주셔서 너무감사드립니다

내용증명보내여하는데 이내용을 다넣어야 하는지요

법에대해 너무몰라 가슴졸이고 놀라고해서 아파서 병원다니고 있습니다

법무사에서는 법으로 대응하면됩니다라고하지만

그 기간동안 저는 너무 힘들고 아픕닏다  법조계계신 선생님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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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받아가지 않는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도록 하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임차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조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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