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시 미납월세계산법과 임차권등기비용청구하지않겠다는각서써주는 조건으로 변제공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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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건에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해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일 많이 하시니 복 받을꺼예요^^
"임대인도 당할 수있다 "란내용에 답을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등록번호 10887번입니다
(위의 온라인 상담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
임차인 불러서 조정해주실 수있다고 하셧는데 임차인을 제가 불러야하는지요
아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서 해주시는건지요?
그리고
전화로상담해주신분의 말씀대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제
변제공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럼 8월,9월,10월15일 이사간날까지 월세를 계산해야하는지요
아님 열쇠를 못받은 상태니깐 변제공탁신청하는 날까지 월세를 계산한후 나머지 금액을 공탁해야하는지요
변제공탁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신청비용 70만원을 계속요구하지않겟다는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찾아갈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도 되는지요?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비공개내용에 남겼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보증금 변제공탁과 관련하여, 사안에서는 원래 8월 22일이었던 임대차 만기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를 통해 기한 없는 임대차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9월 중순 임차인이 한달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여, 해지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만기까지 임대차에 따른 목적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므로, 대략 임대차 만기인 10월 15일을 기하여 이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임차인이 위 주택을 점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후의 월세 금액에 대하여는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일단 이사한 것으로 보이고, 열쇠의 반환여부만 문제되는 경우로서 위 집의 점유를 상실한 이상 이사일 이후의 사용 수익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0월 15일까지 미납된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잔액을 변제공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변제공탁시 임차권등기신청비용 70만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과 관련하여,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 이행을 수반하는 경우 등이나 사안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과 임차권등기신청비용 70만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수반한 변제공탁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채무의 본지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보증금 공탁시 위 조건을 붙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거나 원하신다면 임차인을 상담원으로 불러 양 당사자간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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