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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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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njm888
댓글 1건 조회 3,723회 작성일 11-10-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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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K씨는 저와같은회사다니는 동료인데요 그닥 친하지도 않아요 .  

며칠전 갑자기 전화해서 다짜고짜 자기남편이랑 제가 바람핀다고  일방적으로

따지는거예요! 참고로 저는 동료남편을 소개받은적도 없구요, 딱 한번 식당 먼거리에서

얼핏 본것밖에 없거든요,  근데k씨 말에 의하면 남편이 자기데리러 왔다가 퇴근하는

저를 많이 봤대요.. 집에가서는 제얘기 하면서 자기들끼리 많이 싸웠나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구요...실은 남편이 다른여자랑바람펴서 이혼위기에 처해있는상태여서

제정신이 아닌걸 알지만  마음은 이해하겟지만  저를 의심했단자체가 어이없고 분합니다.

그리고 주위사람들한테 퍼뜨려서 저의 명예를 많이 훼손했습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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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가 올려주신 사안에서 직장동료가 자신의 남편과 질문자가 바람났다고 주위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일응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그 성립을 위해 전파성을 요구하는 데 이는 한사람에게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위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대법원 83도2222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갑)의 집앞에서 공소외 (을) 및 피해자의 시어머니(병)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말의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전파성을 인정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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