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시 한가지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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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는데 1순위의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신고할때 후순위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모두 한 서류로 같이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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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아래의 의견은 본 상담원의 개인의견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상속포기 관련하여, 상속 범위인 4순위 방계혈족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한번에 상속포기신고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하고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시고 상속인 모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인 말소자등본,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고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으니 그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각자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상담은 무료입니다.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