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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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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말마니엄마
댓글 1건 조회 9,136회 작성일 11-10-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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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0년 정도에 조카를 저희 부부의 자녀로 입양절차를 받아 예쁘게 키우다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5년전에 이혼을 하여 제가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재혼을 하면서 그쪽 와이프가 상관두 없는 아이가 자기

아이와 동등하게 호적에 올려져 있다 하면서 호적정리를 해줄것을 요구를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아이는 아직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 이일로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봐

많이 겁이 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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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근심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래의 의견은 상담원 개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1. 이혼전 남편분과 질문자께서 부부 각자의 동의하에 조카를 입양하신 것인지요? 일단 부부가 동의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입양을 하였다면, 입양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므로, 남편의 양자로서 호적에 기재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파양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파양은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으로 나뉘고, 협의상파양은 유효하게 성립한 양친자관계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협의상 파양을 위해서는 파양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입양당사자였던 양친과 양자가 모두 합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부모가 이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파양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양자가 나이가 15세 미만이라면, 입양을 대락한 자(아이 대신 허락한 친부모)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15세 이상이라면 입양할 당시 동의권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이후 협의파양이 완료되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재판상 파양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법률상 규정된 원인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제905조 (재판상 파양원인) 양친자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판상 파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남편이 아이 입양후 재혼하여 살고 있다하더라도, 법적절차를 거쳐서 아이를 입양한 이상 이혼했다는 사실 만으로 양자와 양부라는 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호적정리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질문자와 남편 및 아이(15세 미만의 경우 아이 친부모)가 모두 협의하지 않거나 위의 재판상 파양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호적정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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