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선고 후 보정명령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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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가정법원에 치매인 아버지의 금치산 선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보정명령등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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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의견서말미에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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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의 의견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참고로, 금치산선고 요청은 제 동생이 했습니다.
- 가족들의 의견서의 특별한 양식이 있는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779조에 가족의 범위를 다음과 갗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특별한 형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임을 밝히고 자기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각자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첨부해서 내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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