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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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더 이상 유지되는 형법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좋은 분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계신다니 전의 나쁜 일로 인해서 앞날에 문제가 발생하지않도록 현명하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3. 좋은 일 앞두고 계시니 사기 등 형사문제로 상대방을 고소하지 전 남자친구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다면 좋게 이야기해서 차용증서라도 받아 두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