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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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생겨 어쩔수 없이 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고 저와 아이는 저의 언니랑 살고 아이아빠는 연고지 없이 살고 있어요
아이아빠는 가끔씩 집에 오기도 하고 생활비도 가끔 주곤했어요
요즘엔 가끔씩 주던 얼마안되는 돈도 이젠 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됩니다
아이가 어려 일자리 찾기도 힘들고 살아가기도 힘들어 이젠 아이아빠와 이혼을 하려하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아이아빠가 없는데 이혼을 할수 있나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친권을 제쪽으로 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수 있다던데 그런것도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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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1. 모자가정으로 국가의 보조를 받기를 원하시면 먼저 거주하시고 계시는 관할 동회를 찾아가서
사회복지사를 만나 상담을 하십시오.
2. 남편이 장기간에 걸쳐서 집에 들어오지않고 동거의 의무를 하지않고 부인을 유기할 경우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