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재산 이혼위자료로 줘야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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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이혼한 후에는 아이는 아빠가 양육하기로 하였다면 현재는 아이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요? 아직은 엄마가 데리고 있는지요? 부인은 위자료를 얼마를 더 달라 요구하는지요?
2. 불화의 원인은 시집식구를 보기 싫어하고 우리어머니이신 시어머니와 잦은 말다툼과 말만하면 거짓말이 너무 심해 상대방을 기절시킬 정도라고 올리셨는데 부인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1항에서 문의한 사항을 적으시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부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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