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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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음주후 사고(?)를 많이 치셔서 얼마전 알콜치료병원에 1달 동안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퇴원후 또다시 사고(?)를 쳤어요.
이웃 차량(제네시스)를 파손, 그것도 음주(무면허)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일 바로 알콜치료병원에 다시 입원을 시켰습니다.
음주(무면허) 벌금, 차량훼손 합의금을 저희가 내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구치소로 바로 가는건가요?
당장 큰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벌금, 합의금을 못 낼 경우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로 가게 되는 것은 아버님의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도망칠 염려 등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도망칠 염려 등이 없는 경우라면 수사과정에서는 구치소로 가게 되지 않습니다. 도망칠 염려 등에 관한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원칙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내시지 않으시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받으므로 실형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는 알콜중독 치료감호소나 교도소로 가시게 되실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무면허나 음주 운전등이 벌금형으로 그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만 그것도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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