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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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2006년5월4일 처와 재판상 이혼하였습니다
( 2006년4월20일 이혼소송판결 )
2. 이혼 후 상대방(처)으로부터 재산분할소송이 제기되고 2008년 1월 15일자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소유명의 아파트를 5대5로 분할하는)
3. 그런데 최근(2011년 8월)에 전처가 재산분할당시에 따로 숨겨놓은 재산이 있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재산분할소송 당시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상대가 숨겨놓은 재산도 당연히 분할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질의 1. 지금이라도 숨겨 놓았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
2. 아니면 재산분할소송에서 불법하게 재산을 숨겨 저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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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1.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제척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귀하의 경우 재산분할의 제척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귀하의 말씀대로 전부인이 귀하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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