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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한번 문의 드렸으나 다시 한번 답변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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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아버지가 본인명의의 집을 한 채 사두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고, 그 집은 작은 고모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두었던 집의 지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집값은 어마해 졌습니다.
당시에 판매 했다면 7억 이상의 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고모는 만나고 있던 새 고모부가 있었고, 새 고모부의 동생이 아파트 매매 관련(?) 업자의 바로 밑 직원이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아파트 두 집과 개발구역의 집을 맞바꾸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 3월 살고 있던 집을 나와 큰고모네 얹혀살게 되었고,
전세금과 개발지역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 고모부 동생에게 줬다고 합니다(돈은 계좌이체 했다고 함)
대출금은 새 고모부 동생이 갚기로 하였으나 한번도 이자 납부하지 않아 이자 연체로 아버지의 카드는 정지 상태입니다.
대출 받을 때 차용증이라는 것을 받았었고, 집을 맞바꾸겠다는 계약서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집을 나올 당시 한달 정도면 이사를 할 수 있겠다 하여 아무 문제없던 집을 나와 불편한 생활을 했고
지금까지도 “조금만 기다려라”,”언제까지 해주겠다”라는 말뿐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달 작은 고모까지 돈을 빌려준 상태이고 추석 전후로 하여 일단 저희만 들어 갈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상태는 수도, 전기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이며 은행과 계약문제가 체결되지 않아
기존 분양 받은 사람들은 일회용 가스버너를 쓰고 물과 전기를 끌어다 쓰는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합니다..
일단 한집만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며 내부 공사를 한다고 하였으나 시작되지도 않았고 일주일이면 된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습니다.
새 고모부 마지막 통화에 한다는 소리가 추석 전후로 해결하지 못 하면 원상태로 돌려준다는데
떨어진 집값과 그 동안 겪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계약 기간도 끝나기 전에 나와버린 이전 집 등...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개발지역 집은 땅 값이 떨어져 4억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재차 미루기만 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사를 못가는 문제, 대출금 관련)
2. 만약 해결이 된다고 한들 이후 부실 공사로 인한 문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최악의 상황 시 원점으로 돌렸을 때 떨어진 땅값에 대해 청구나 보상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교환계약을 체결하셨다는 말은 있지만, 실제로 계약에 따라 명의이전등기를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고, 또 주택 교환계약과 대출 사이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도 나와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이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판단컨대 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여금계약으로보아 주택 교환계약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67조). 따라서 교환계약을 체결하면 교환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과 그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교환목적물이나 그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567조).
귀하께서 아파트 교환계약을 체결하실 때 당해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고, 하자가 심각하여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 즉 아파트교환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당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자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계약의 상대방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건축 시공자 등 사업주체에게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의 경우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느냐에 따라 건축 시공자 등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달라집니다. 가스설비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이며, 전기 및 전력설비의 배관, 배선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배의 경우는 1년이며 타일, 단열의 경우는 2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상대방이 약속했던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차용증을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채무를 합의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시고,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경우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은데,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내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명시하시고 편지 형식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쓰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내용증명 서식을 검색하시면 예로 나오는 것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교환계약 자체를 해제하게 될 경우 쌍방 모두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의 청구도 할 수는 있으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세 차익의 경우 특별손해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안이 복잡할뿐더러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온라인상으로만 상담을 하려 하지 마시고 직접 저희 상담원에 오시거나 다른 곳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할 마음이 없었고, 또 이행할 능력도 되지 않는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보입니다만, 온라인 상담만을 통해서는 정확한 판단은 힘듭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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