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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
댓글 1건 조회 4,960회 작성일 11-09-0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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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15년간 사실혼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인데 상대가 외도를 한다면 간통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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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신고 없는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 아내는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야 하므로 사실혼관계에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사실혼관계도 보호를 받게 되므로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해서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즉, 형법적으로 간통죄를 문제삼을 수는 없으나, 민법적으로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 가능)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귀하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외도를 했다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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