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에 대해서 어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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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귀하가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저희’의 빚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채무자가 누구인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 할머니 명의의 재산인 집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집을 담보로 잡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식으로 담보물로 제공된 것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만 되어 있었고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을 해놓지는 않았는지 또 귀하께서 채권자에게 이자나 원금의 일부변제 등을 하신 적이 있는지, 하셨다면 최후로 그런 행위를 한 날짜가 언제인지 등을 다 파악해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살고계신 집의 등기부등본과 집으로 배달되었다는 우편을 가지고 직접 저희 상담원에 방문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