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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에 대해서 어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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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제
댓글 1건 조회 3,567회 작성일 11-09-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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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예전에 10년전에 진빛이있었는데(10년이 된지않됫는지는 자세히모르겟습니다)
갑을 능력이 안되서 이때까지 못갚고있엇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혀있었습니다)
저희는어머님의 부모님집에 얻혀사는처지라 ,
저희집은 없엇고 ,
그러던중 어머니의 부모님께서도 돌아가시어 , 
그집에서 저희가 살고있습니다 (현재도 )
그런데 개인회생을 할려고해도 ,
일단 집이 저희 명의로 안되어있어서 개인회생을 하지못하엿고 ,
큰금액(천팔백만원) 이란 금액을 갚기 벅차 ,
이때까지 있다가 오늘 9월 6일날
우편하나가 날아왔습니다 ,
강제경매를 실시한다구요..
저희는 이집을 떠나면 다른집갈..형편도안대고 ,
기초생활 보급자라.... 매달 받는 지원금 60만원도안댑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불편하셔서 직장을 구하기도 힘드시구요..
어떻게 하면... 강제경매를 막을수있고...
빛을 분할이라도 해서 갚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개인회생이라도해서.)
그리고 10년지나면 공소시효가 가능하다던데 어떤방법이있나요?
지금도 개인회생으로 다른빛들은 거희다 갚아가고있는중입니다 ,
개인회생안되면 바른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이집으로 담보를 잡힌 것만은... 어떻게 해볼방법이없네요...
(할머니 명의집이라서 ..저희가 떠안을수도없는상황입니다)
(부모님의 할머니는 현제 돌아가신상태이시구요..)
정말..답답해서 이렇게 글올려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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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귀하가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저희’의 빚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채무자가 누구인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 할머니 명의의 재산인 집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집을 담보로 잡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식으로 담보물로 제공된 것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만 되어 있었고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을 해놓지는 않았는지 또 귀하께서 채권자에게 이자나 원금의 일부변제 등을 하신 적이 있는지, 하셨다면 최후로 그런 행위를 한 날짜가 언제인지 등을 다 파악해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살고계신 집의 등기부등본과 집으로 배달되었다는 우편을 가지고 직접 저희 상담원에 방문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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