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때문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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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글만 답글이 안올라와서..글이 길어서 그런가 하고 수정을 좀했는데...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경찰 공무원이시구요..현재 약 20년 넘게 근무하시고 지금 5급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98년 10월 14일 협의 이혼하셨습니다.
그 당시 법원에 가셨을 때 양육비등 자세한 내용은 두 사람이 합의하라고 하셨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친필로 모든 내용이 씌여졌음)
합의이혼 조건사항
-가옥.동산은 ㅇㅇㅇ(어머니) 소유로함
-자녀 양육비는 xxx(아버지)씨가 매년 30만원씩 10년간 적립함(소유권은 큰딸)
-공무원으로써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ㅇㅇㅇ(어머니)에게 준다
-xxx(아버지)은 자식에 대한 의무는 있으되 권리는 포기할것
-가옥및 자녀양육에 대하여 ㅇㅇㅇ(어머니) 마음대로 한다
-위 조건사항은 이혼 결정과 동시에 효력있음
-최대한 98년 10월 30일 이내 이혼할것
이혼당시 저는 초등학교 5학년(88년생1월생)여동생이 3학년 (89년)남동생이 1학년 (91년생)이었고 명의는 아버지께 있으니 실제 친권은
어머니가 가지고 양육하기로 합의했다고합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이혼 후 3명의 아이를 양육 하실때 받은 돈은 없으시고 식당 일을하시면서 저희 3명을 키우다가 신장과 혈압 심장이상으로 갑자기 입원하시게 ,당시 중2가 되었던 저는 어머니곁에 남고. 동생 두 명이 아버지 집에 가서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앓아누으시고 제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상황이 되어서 아버지께 계속 사정했는데 아버지께서는 계속 돈이 없다 빚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용돈조로 한 달에 13만원 정도를 고등학교 졸업까지 주셨습니다. 그 외는 정부에서 공무원 자녀명의로 나오는 학비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년까지 (총 천 만원 정도됩니다 )학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쓰러지신 후 그 집에 보내진. 남동생 여동생은 아버지와 재혼한 아줌마 사이에서 크다가 여동생은 고등학교 졸업직후 바로 저희집으로 보내었습니다...
새엄마가 가게 한다고 망해서 돈이 없다. 빚밖에 없다고 하시며 양육비를 주시 않으신 아버지인데..얼마 전 군대간 남동생이 너무 놀라서 전화를 햇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집이 3채나 있다고..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단 아버지께서 이혼전에 어머니와 결혼생활 때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으셧는데 그때 마다 어머니께 '막내고모와 함께 땅을 사고 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이혼당시 아버지명의로 다른 가옥이나 재산이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속이고 주지 않은 경우 그 재산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2.능력 없고 아프신 어머니께서 동생과 저 3명을 키우신 3년 넘는 시간의 양육비(한푼도 못받았음)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3.아버지가 양육비조로 제 이름으로 10년간 매달 30만원씩 적립하겟다는 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의 질문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소멸한다고 재산분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셔서 청구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만약 귀하의 아버지께서 귀하의 어머니께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민법 제406조에 의합니다. 제 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귀하가 알고 있는 재산이 귀하의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와 혼인하고 이룬 재산이라면 귀하의 친 어머니께서 재산분할 행사를 하기는 더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2.양육비는 어머니가 아버지께만 청구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양육하는 일방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실 때 양육권은 어머니께서 가지셨지만 사정상 아버지께서 두 동생을 양육하고 귀하의 생활비와 학비를 주셨기 때문에 따로 양육비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잘 기르든 못기르든 아버지께서 양육을 하셨기 때문에 귀하의 말씀처럼 3년간의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 럴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 권리자들이 위협정의 이행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3.31 선고 90므651,668판결)협의서에 귀하에게 매년 30만원 씩 10년 간 적립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버지께 협의로 말씀해 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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