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잘못인지 알고싶습니다(해결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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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좁은골목길에서 접촉사고가있었습니다
좁은골목길에서 저는 체육관 차량이라(승합차) 오른쪽 구석에 차를대고 다른차들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중이였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 5대중 아저씨 4분은 전부 무사히 지나가고 아주머니(승용차) 한분이 지나가다 뒷 트렁크 쪽으로 제차를 박았습니다
내려서 한소리 하고싶었지만 체육관 아이들도 타고있고 체육관 이미지도 있고해서 그냥 이해하자고 생각하고
계속 운행을 하였습니다. 20분후 체육관에 도착해서 차상태를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많이 긁혀있었습니다
(상대차량은 뒷트렁크부분 / 제차는 운전석 문부터 뒷 타이어 부분까지)
조금 열이받은 상태에서 동네주민분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 " 관장님 아까 그아줌마가 뺑소니로 신고한대요"
한순간 어이가 없더군요. 우선 그쪽 차주랑 통화를 시도하니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끊어 버리더군요
사고난 25분후 파출소에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일이있어서 그러니 사고접수를 해야겠다고 말하니 현장 경찰을 불러주겠답니다
한 5분후 현장경찰한테서 전화왔고 지금 오실수있냐고해서 지금 아이들 운동시간이라 자리를 못비우고 운동 끝나고나 아니면
내일아침 경찰서를 방문해도 되냐고 물으니 그 경찰이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하더군요 //
그런대 10분후쯤 다른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이 아줌마가 뒷목잡고와서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제차에 아이들이 6명이나 타고있었고(중학생1명 초등학생5명) 그 아이들이 전부 아줌마가 차로 무리하게 들어오면서 박는 상황을
모두 지켜봤는대 그 아줌마는 무조건 억지부리며 뺑소니로 신고했더군요
아는분한테 들으니 뺑소니로 신고됐어도 죄가없으면 무고죄로 제가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대 그런방법이 있는건지
그리고 시속 10Km도 안되는 속도로 스쳤는대 뒷목잡고 쓰러졌다는 아줌마를 사기죄로 고소해도 내용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양 당사자의 말씀을 들어 봐야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이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내리셔서 현장을 확인하셨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우선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갔으니 귀하께서 있었던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고 협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법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잇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림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판 2010.4.29,2010도2745)즉, 허위 사실이라도 단순한 정황의 과장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고소의 핵심내용이 허위라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아주머니의 행동이 귀하에게 사기를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 형법에서 사기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아직 아주머니께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귀하께서 교통사고에 대해 정확한 목격자나 증거가 있다면 확보해 두시고 감정을 자제하시면서 아주머니와 대화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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