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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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에 이혼서류작성해서 내고 숙려기간 마친후 8월30일날 합의 이혼됐습니다.
아빠가 딸둘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구요..아이들은 거의 친할머니손에 자라고 있습니다.
제 수입가지고는 아이들을 키울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아이들과 만나고 싶을 때 만나도록 되있구요.
그런데 이혼이 성립된 날부터 아이들을 못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추석날도 아이들과 보기로 했는데 아이들이"엄마 아빠가 다음에 만나래"라고 말을 하더라구요...이런식으로 계속 아이들을 못만날까봐 걱정됩니다.
아빠가 무서운 편이라 아이들은 아빠말을 잘 듣는 편이거든요...아이들은 7살 5살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는걸까요?? 아이들을 안보고는 살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이혼한지 얼마안되서 마음도 불안한 상태인데 아이들까지 못보게 하니 살수가 없네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이혼을 하신것도 많이 힘드실텐데 아이들을 보지 못하시니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이혼 신고도 마치신 상태신지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사이가 끊어 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 보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에서도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제1항)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37조의 2 제2항).
어떤 이유로 협의 이혼을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남편께서 귀하에게 섭섭한 마음이나 미움이 있으셔서 귀하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들을 못 보게 할 수 있을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마음을 추스르시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시는게 도움이 되실꺼 같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엄마로서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아빠에게로 돌아갔을 때 부모의 감정으로 인해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본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면서 귀하의 슬픔도 토로하시고 함께 앉아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아이아빠를 불러 아이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해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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