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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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친모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이혼하신 전처가 있으신데 그 분 이름으로 제 친 어머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서 현 처인 진짜 어머니로 바꾸고 싶은데요 ... 어떻게하는지 몰라서요
그래서 궁금한걸 아래와 같이 3가지 정도로 정리 했습니다.
1. 가능한가요
2.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 오래 전일이라 벌금이나 변경비용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 정도 인가요 ??
이상입니다.
답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생모가 친모임을 확인해 달라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서울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모란을 생모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소장 서식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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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는 피고 ○○○와 청구외 ○○○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소송을 하게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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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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