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좀 해주세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상담 좀 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글쓴이
댓글 1건 조회 3,543회 작성일 11-08-13 10:0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재판상 이혼과 관련해 질문 좀 합니다.

제가 남편을 피해서 지금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서,지금 주소(등본상)에 거주하고 있지않는데요.

 

재판상 이혼 소장을 작성할 떄 주소를 적어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혼할 남편에게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 밝히고 싶지않아서 그러는데.

 

찾아보니 소장 작성이후에 몇번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혹시 법원에서 출석요구를 할 떄 등본상 주소로 등기를 보내 출석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전화상으로 출석요구를 합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우편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 주소를 적어도 됩니다. 만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주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하시면 될것입니다.귀하를 법원에 방문토록 하는 것은 변론을 위함이니 우편으로 출석 요구를 합니다.
 
민사소송법제176조(송달기관) ①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