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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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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라라
댓글 1건 조회 4,878회 작성일 11-08-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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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예순이 넘으신 저의 부모님의 경우입니다.

아버지는 농지(약 3000평의 상당한 금액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와 대구에 단층상가(싯가 2억이넘지요)

그리고 직업이 있으셔서 한달에 약 10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ㅈ;요.

 

그런데 제가 10여년전 어머니의 동의없이 시골로 귀향하셨고, 어머니는 시골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시골서 병원 다니시기도 힘듭니다

 

중요한것은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요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주시지 않고 병원비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잇습니다.

 

딸인 제가 부담하여도 되지만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전혀 부양하지않으시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생활비, 병원비를 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도 부담을 지우면 안되나요?

강제적인 방법이 없나요?

저는 필요없고 어머니에게 어느정도 재산권이 나누어져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겟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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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는 서로 경제적 능력 있는 자가, 또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일방 배우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를 상대로 어머니께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의 액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직업, 재산정도, 나이, 사회적인 지위등의 전반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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