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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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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가화
댓글 1건 조회 3,961회 작성일 11-08-1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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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는 직업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되신지 꽤 되셨어요.

이것저것 해보신다고 엄마한테서 가져간 돈은 꽤 되지만 돌아오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은 없으신데 어디서 비정기적으로 돈벌이를 하시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어떨 때는 당장 교통비도 없으셔서 저한테 빌려가시다가 다시 갚으시기도 하시니까요.

이런 상황이라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셔서 생활을 꾸리십니다.

지금 집도, 가구도, 대학생인 저의 양육도 다 어머니가 혼자 벌어서 이루셨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면 어머니를 때립니다.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욕을 하고

그럴 때면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서 어머니 죽이고 저도 죽이고 자신도 죽어버린다며 아주 쌩 난리를 부립니다.

언제는 밥상도 우리한테 밥상을 집어던진 적도 있습니다.

늘 자기가 못해준 게 뭔데 니들이 나를 괄시하냐며 그러십니다.

못 해준 게 없다면 없죠.

해준 게 없으니까.

 

자신은 엄마한테 신세진 게 없는데 왜 그러냐시는데

아버지가 집에 생활비 가져다 주시는 걸 제가 기억하는 것만 세보면 제가 스물이 넘었는데도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고 100만원도 안될 때가 더 많았죠.

집에 담보 잡힌 빚 3000도 아빠때문에 초등학교 때 생긴 겁니다.

지금은 죽은 동생 앞으로 들어온 성금 1000만원도 아빠가 사업한다고 들고 나가서 없앴습니다.

작년 말인가 올 초에 2000만원 들고 나가서 1000만원만 갚으시고 나머지는 감감무소식에

카드빚이 엄청난지 신용회사에서 압류 고지가 날아왔었어요.

 

오늘도 아빠가 엄마를 TV 리모컨 달라고 했다며 때리고 찼어요.

죽일년 씨발년 온갖 년년 쌍소리를 동원해서 욕하면서요,

말리다가 아빠가 뭔데 엄마를 때리냐고 큰 소리를 냈더니

니년도 똑같다며 식칼을 들고 온 동네 다들리게 난리를 부리더니

이혼해줄테니 재산 반 내놓으래요.

자기도 벌어온 게 있으니 내놓으라는 건데

엄마가 딱 1년 벌어왔었대요. 저 태어나기도 전에 일입니다.

아빠 주장은 3년은 벌어왔대요.

결혼 생활이 20년이 넘는데.....

 

어쨌든 우리엄마 저 이혼녀 딸 만들기 싫다고 이혼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가 술 먹고 와서 다 죽일 거 같아요.

 

합의이혼을 한다면 어떻게 되고 이혼 청구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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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 무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요
부모님께서 협의 이혼을 하시면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살 시,구,읍, 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4조,제836조;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는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유기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등입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0.5.11 선고 90므231 판결; 대법원 1993.11.26 선고 91므177판결)
 

이혼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 됩니다.(서울가법 1996.3.28 선고 95느2952 심판참조)
가정폭력이 있으신 아버지도 재산의 형성에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기여가 없다면 재산을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폭행, 폭언한 증거가 있으신지요?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아버지의 잘못(폭행등)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843조, 제806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하시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있습니다(가정폭력특례법 제4조 제1항)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드응ㄹ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 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니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행사할 때 꼭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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