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권리가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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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양 부모님이 1/2 씩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부모님은 아버님이 2000년도, 어머님이 2007년도에 돌아가셨으며,
슬하에 4자녀가 있습니다.
현재 4자녀중 장녀인 사람이 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지 4년이 지난후에도 상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상속인 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런것같습니다.
(큰아들이 외국에사는데 돌아오면 본인이 그집에 살고 지분을 정리해 주겠다고 했답니다-증거는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속인중 한명인 장녀가 그 다세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기위해서, 나머지 세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임대에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장녀가 임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가 되나요?
혹시, 천에하나 만에하나 다른 상속인이 나올 수도 있는건가요?(유언이나 등에의해서)
그렇게 되면 현재 상속인이 인정된다고 하드라도 권리자가 아니기때문에 돈을 띄일 수 있는건가요?
이것저것 문제가 있는거같아서 계약취소를 하고 싶은데..
계약취소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었으므로...)
저한테는 왜 이런일만생기는지....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양부모님이더라도 사망하셨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명의와 상관없이 상속자들이 관리하에 놓이게 됩니다. 형제들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한 것으로 보아 장녀에게 임대차 계약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양부모님의 또다른 자녀가 있을시 상속자의 지분이 상속인 수 만큼 줄어드는 것이지 귀하의 돈이 떼이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상속과 별개로 계약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현재 그 집에 입주하셨습니까? 잔금까지 다 치르셨는지요?
귀하의 계약자체는 유효합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귀하의 지위가 변동되지 않으므로, 계약 해지를 하시려면 귀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임대차 계약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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