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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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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예은
댓글 1건 조회 3,697회 작성일 11-08-21 18:0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정말 사소한 문제고 적은돈이라서 이런곳에 올려도 되나 많이 고민을했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가 되니깐 올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3학년인데요...

인터넷 과외사이트에서 과외를 소개받아서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6개월정도 햇는데요... 한달에 8번해서 30만원을 받는 과외인데요

선생님께서 개인적 사정으로 많이 빼셔서 8번정도를 못햇어요.

그리고 마지막 8월9일날 마지막 과외를하고 11일날 과외를 하려고 했으나

그때 또 개인적 사정으로 하지못한 후...지금 까지 문자 답장도 하지 않으\시고

전화연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무슨일이 있으신거 아닌가 했더니

개인미니홈피에 사진과 자기 하루일과를 올리면서 아주 잘지내고계시는겁니다.......

대학생이라서 방학 중에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셔서

일주일은 이해를 했으나 ....계속 이런식으로 나오시고  고3인 저에게는  지금이 무척 중요한

시기이기때문에 무엇보다 제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걸 하시는 선생님께서 이런식으로 나오시니깐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어떡해 해야하며 아니...저희 쪽(엄마나아빠..)에서 어떤식으로 해야하며

돈을 환불 받을수 있죠? 그 선생님과 전화연결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여서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ㅠㅜ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사소하고 웃으실수도 잇는데...저는 너무 화가나고 30만원이 아닌 이때까지 제가 피해받은 시간이상으로

보상받고싶습니다....아니요 고3은 일분일초가 중요한데...보상받아서 뭐하겠어요 ㅠㅜ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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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인터넷 과외사이트에서 소개를 받아서 수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으니 인터넷 과외 사이트에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서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혹 이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못했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어 지급명령이나 정식소를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07. 3. 23. 개정 공포된 "학원의 설립 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올려드린 규정은 학생의 개인적 사정으로 수강을 하지 못했을 경우 환불내용입니다. 귀하께서는 본인의 사정이 아닌 선생님의 사정으로 수업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환불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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