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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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20여년전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재혼한 여성은 아이를 갖지 않았으며 현재 자녀들은 장성하여 직업을 갖고있습니다.
제가 노후하여 별도의 유언이없이 사망할 경우 재산상속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혼한 전부인은 재혼하지 않고 홀로 살고있습니다. 자녀는 2남 1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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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혼하신 부인과 혼인신고를 하신 것이 맞으십니까? 상속의 경우 이혼하신 전부인께서는 상속자가 아니시고 현재 재혼하신 부인과 자녀분들이 상속인이 되십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분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므로 재혼하신 부인: 자녀1:자녀2:자녀3=3:2:2:2의 비율로 재산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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