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가지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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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없던남자친구의 비자문제로..
2008년 혼인신고만하고외국을갔습니다
외국에있는동안 시댁쪽은 저희집에서 돈을 빌려 갔습니다
그문제로 결혼식도 못해본 저는 이혼까지 이르고...
그돈문제로 법정소송에서 이기고 돈을 받을권리는 있지만
이미 큰아들 명의로 된 재산들을 저희가 손쓸수가 없었습니다
단10원도 못받고 저는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합의 이혼을 했지만 이력이 남는 지 몰랐습니다
제나이 이제27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이혼이력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이혼 결혼 다 취소하는 소송이 없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협의 이혼이든 소송이혼이든 이혼을 한 경우 귀하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기재가 됩니다.
귀하께서 성인이시고 귀하의 판단하에 혼인신고에 동의 하셨고 이혼에도 동의 하셔서 협의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이혼과 결혼을 모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기 혼인이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귀하께서 이미 혼인과 이혼의 절차를 밟으셨기 때문에 다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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