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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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말 억울한 일을 격고 소액심판 소송을 했는데
소액이라 그런지 재판장님께서 준비서면 내용을 전혀 인지 하지않고 있어
충분한 어필을 할 수가 없네요.
몇일전에 조정에 회부되었는데도 조정위원 역시 본 사건내용을 인지하지 않은채 금액의
양보만 얻어내려 해써 실패하였습니다.
사건 요지를 첨부하오니 이런경우 구제가 가능한지 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사건내용 전말을 재판장님이 인지하고 판결을 내리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하시어 내셨는데 재판장님과 조정위원께서 보시지 않으시고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준비서면이 너무 장황하게 작성되었다면 이에 대한 요약준비서면을 제출하시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첨부해주신 질의서 읽어보았습니다. 법에서 계약서가 있는 경우 일단 그에 따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써 있는 금액을 제대로 읽어보지 아니하고 사인을 한 것은 원칙적으로 귀하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주장하시듯이 5년 동안 아무런 청구를 하시지 아니하였고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경우 차임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 볼수 있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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