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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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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조
댓글 1건 조회 4,031회 작성일 11-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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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4년전 금융기관을 퇴직하고 남편은 A와B 두후배와 환경처리사업을 하였습니다. 

당시 두개의사업자를 가지고 일하던 A는 B라는 친구에게 1억원을 주고사업자하나를 판매하고,

다시A는 1천만원을 들여 차한대를 구입하여 동업을하던중 남편은 7천만원을 투자하고 같이 동업을했지요.

당시 남편은 금융기관퇴사시 문제로 서류상 동등한사업자를 낼수 없는입장이였지만, 절친한후배들이였고,

금융기관상급관리자였던 남편이 사업의행정상 필요가치도 있었고 그렇게 서류상 실질적인 사업자등록은 AB두사람의

명의로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발생은 요즘 일도바빠지고 새차를 한 대 더구입하려하는데

 A후배가 남편에게 3천만원을 남편이투자하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구입해야 동등한 입장이 된다고 하는데서

갈등이생겼습니다. 남편은 동업할당시 현사업의 자산가치는 2억천만원이였으므로 7천만원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3천만원을 더 투자할이유가 없는건데, A후배는 A는 1억천을 투자했고 B는1억을 투자했으니

남편이 3천을 더투자해야 공평하다는거지요.

그당시 남편이투자한 7천만원은 A가4천만원 B가3천만원 나누워가졌어야 했는데,

AB가 3천오백씩나누워 가진걸 이번일로 알게 되었고요, 그러니 늘 A는 불만이있었나봅니다.

그러나 남편한테는 표현한적은없구요. 서로 갈등하다 남편이 화가나 그만둘테니 7천만원이나 내놓으라 하니까

 A는 그동안동등한입장도 아니면서 수익금을 공평이 가지고 갔으니 7천만원조차 내어줄수 없다고 하여

서로 갈등하게 되던중 지난주부터는 7천만원을 내어 줄테니 그만나오라하는군요.

남편말로는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여 1억을 받아서 남편에게 7천만원을 주고 자기들은 3천을 챙겨 나누워 갖는다는군요.

남편은 7천만원을 받고 그만두겠다하는데, 전 하루아침에 타의에 의해 일을할수없게 된것도 너무억울하고

솔직히 망막합니다. 그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건지요? 또한 방법도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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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입니다.남편, A, B 세 사람은 각자 돈을 투자해 폐기물처리업을 동업하는 관계이므로, 법적으로는 3인의 <조합>에 해당합니다(민법 제703조 참조).

남편이 그만 둘 경우(즉 조합을 탈퇴할 경우),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남편의 지분을 계산하여 금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 참조). 금전을 출자했든 물건을 출자했든 간에,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참조).

얼만큼 받는지는, (a)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 (b) 남편의 지분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a)의 경우, 남편이 출자할 당시에는 사업의 자산가치가 2억 1,0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나올 당시에는 그것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변동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2억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출자한 금전, 공동출자한 자동차 등 재산상태를 <현재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b)의 경우, 여기서의 남편의 지분비율이란 <손익 분배 비율>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참조).

참고로 <손익 분배 비율>과 <출자가액 비율>은 다른 것입니다. 손익 분배 비율은 동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해를 어떻게 나누어가질 것인지 하는 것이고, 출자가액 비율은 동업을 위해 어떤 비율로 투자를 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5로 투자하고 손익은 6:4로 나누기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동업계약 당시 처음부터 그 손익 분배 비율을 정했다면 그렇게 정한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와 같이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었다면, 부득이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전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711조 참조).

결론적으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손익 분배 비율(없으면 출자가액 비율)을 곱한 만큼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소송으로 청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만약 소송으로 굳이 간다면 이 때는 남은 조합원인 A, B 두 명을 공동피고로 삼아서 금전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질문 제목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로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구는 손해배상청구는 아니고 단지 동업에 관한 민법 규정에 근거한 금전지급청구일 뿐입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인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만약 이에 관해 다른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답변은 “탈퇴시 어떻게 돈을 분배하겠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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