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플리즈
댓글 1건 조회 3,070회 작성일 11-08-03 23:0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희엄마가 99년도에 미용실하실때 업체에서 미용가위를 사셨다가 반품하시셨는대십년도 더 지나 갑자기 집에등기로머가와서봤더니 그 가위값을갚으라는 그런거였어요 그리고 며칠뒤에엄마가 현재 근무하시는 직장으로 전화가와선 직장 원장닝에게 급여를 달마다 몇프로 달라고하며 형식적으로 이해안될정도로협박과 소리를질렀다고합니다 아마도 그 업체가 부도나서 떼인돈값아주는 그런곳에 넘긴거같은대 분명히 다반품하셨고 미용실 그만두신건대 그만두신지도 오래됐고.. 약간 사기치는가보다하고 넘겼는대 오늘 지방청? 에서 직장으로 또 머가왔는대요 내용은모든 은행에서 출금을못하게한다는머그런거였어요 그리고 급여를압수한다는? 그런 내용이예요ㅜ 근데 웃긴건 그때 가위가격이 보통 삼십얼마정도였는대오십얼마를 채무했고 지난시간만큼의돈과 지연되면서생긴 법적절차비용까지합쳐서 이백얼마를내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근데 그 편지는 지방법원같은대로써있는대 이게 진짜 가능한건가요? 좀 어이가없다구하시구 직장에다 그렇게 어떻게알고 전화해서 괴롭히는지 엄마가 챙피해서 직장못다니겠다고하시네요 이런건 어디서 어떻게해야될까요ㅜ 정말... 답답하네요 ㅜㅡㅜ도와주세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9년도에 있었던 일로 인한 채무로 채무독촉을 심하게 당하시고 계신데 귀하께서 주신 말씀만으로는 대답이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반품이나 변제를 했다는 것은 귀하측에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물품공급을 받으신 것이 99년이고 현재 그로부터 5년이 넘은 상황이므로 상대측에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 예를 들면 가압류나 법원의 판결 등을 받으신 사실이 없으면 시효가 지나 갚으실 필요가 없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편에서 송달되어온 법원서류가 어떠한 내용인지, 정말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맞는지 등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대측에서 보내온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고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