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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9년도에 있었던 일로 인한 채무로 채무독촉을 심하게 당하시고 계신데 귀하께서 주신 말씀만으로는 대답이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반품이나 변제를 했다는 것은 귀하측에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물품공급을 받으신 것이 99년이고 현재 그로부터 5년이 넘은 상황이므로 상대측에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 예를 들면 가압류나 법원의 판결 등을 받으신 사실이 없으면 시효가 지나 갚으실 필요가 없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편에서 송달되어온 법원서류가 어떠한 내용인지, 정말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맞는지 등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대측에서 보내온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고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