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인데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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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강간 을 당해 고소를 하고 그 사람 재판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초에 사기&강간 을 당하고 7월 중순쯤에 그 사기꾼아버지한테 연락왔었다며 경찰서에서 들었습니다.
합의를 보겠다고 했더군요. 그 얘길 듣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먼저 전화를 하려고 했었다는 등 그 말만 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몇일 뒤에 경찰서 갔다가 집으로 내려가려는 중에 제 생각이 나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만나서 합의얘기를 하는데 제가 피해본게 70만원 제 명의로 휴대폰 만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준거..
(2년 약정 해지하려면 위약금+ 사기꾼이 쓴 요금+ 휴대폰 기계값) 이렇게 대충 35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총액이 135만원 인데 70만원도 그사람이 사채 하라고 해서 350 사채 받고 70만원 떼먹인거고.
350중에 제가 쓴거 있다고 하지만 그런 대출얘기 일수 하란얘기 안했으면 사채 쓸일 없었겠죠..
그사채쪽에선 무조건 350만원이어야 대출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만큼 할수 바께 없었겠죠 저는..
이 얘길 그쪽 아버님한테 얘길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데요 380에 합의 보자는데
지금은 원래 돈이 들어오기로 되있었는데 돈이 안들어와서 다음주(딱일주일) 그날 들어오면 바로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그땐 무조건 돈이 들어올꺼라면서.. 강간얘기도 하였는데 솔직히 말하면서 저는 두번 상처 받는거 아닙니까.
똑같이 생긴사람이 앞에 앉아있는데.. 제 나이가 23살인데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해요..
그러면서 피해자인 저한테 하는 얘기가 ,, 착하게 생겼다고 며느리 삼고 싶다,
자기 아들(사기꾼)은 살다 나와도 자기가 하는 회사자리 하나 내주면 먹고사는데 지장없다.
이런얘길 하더군요.. 기가차서..
그쪽 아빠한테 아직 성병검사도 안받아 봤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산부인과가면 병원비 많이 드니까 그래서 합의를 빨리 보면 병원먼저 가려고 했어요..
그러고 일주일뒤 전화한통 없더군요.. 기다리다 저녁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없다고 또 일주일을 기다리래요.. 알겠다고 하고 끊긴했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서 다음날 문자보냈어요.
먼저 전화한통도 없고 계속 기다리라고하면 나는 어떡하냐고 탄원서 그런얘기 들었는데
합의 안보고 나도 그런거 쓸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더라구요. 화내시면서 자길 협박하는거냐고 ...
협박이 아니라 마냥 대책없이 기다리라고만 하고 약속날 연락한통도 안주면서
어떻게 믿고 계속 기다리냐고 말했어요.
화를 계속 내시더라구요. 돈이 지금 없으니까 다음주에 해결해주겠다면서
책임지고 합의금 해준다고 말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억울함과 분이 안풀려서 합의금 500만원 아니면 합의 안보겠다고
안되겠으면 미리 알아서 연락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손님이 왔다면서 말돌리면서
전화 끊어버리더군요.
기가차서 일단은 기다려보기로 하고 일주일을 다시 기다렸어요.
그 사이 검찰에서 우편하나가 날아오더라구요.
그 사기꾼 이름 써있고 .
위계간음 / 사기
구공판?? 뭐 이런거 써있더라구요.
전화하니까 법원에 전화해야 재판날짜 알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직 전화는 안해봤구요.
일주일이 됬는데 역시나 전화한통 없더군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분명히 전화로 저한테 금요일날 저한테 전화를 해주고
월요일날 서울 와서 저랑 합의를 보겠다고 했었어요.
금요일날 전화한통도 없어서 저도 안하고 기다렸습니다 .
월요일날 역시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두 번이나 그냥 끊어 버리더군요.
기분이 너무 상해서 제 담당 형사반장님한테 전화했더니
그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합의금이 너무 많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전 분명히 말하라고 했어요. 연락도 안하고 연락도 그냥 무시해 버리고.
이제 이번주면 사채 입금날인데 입금할 돈도 없고 나가서 몸이 라도 팔아야 하나봐요
다 그쪽식구들 때문에 이렇게 된거 같아서 너무 힘들고 잠도 못자고 미치겠어요.
월요일날 두번 무시 당하고 나서 문자보냈어요.
500이 많으면 원래 책임져주신다고 한 380에 하자고 생각있으면 연락주라고 했는데
역시나 땡 이에요. 생각이 없나봐요
형사반장님도 그런 얘기하더군요.. 그쪽 아빠도 수상하고, 저한테 분명 거짓말 한것도 있을꺼라고..
힘들게 만나서 예의 갖추며 첫날 얘기 그렇게 했는데
이제와서 사람가지고 장난친것도 아니고 시간만 빼앗기고
일도 못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엄청 받고있어요..
매일 매일 돈 문제에 시달리고. 죽고 싶을정도에요
탄원서 넣는거 있다고 하는데 이거라도 써서 벌을 더 받게 하고 싶어요..
초범도 아니래요.. 그쪽 아빠가 해줬는데 아무렇지 않게 얘기 하더군요...
벌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괴씸해 죽겠어요.
그 아들은 살고 나와도 아빠밑에서 일하면서 살면 되는거고
저는 당장에 해결한 돈도 마음도 몸도 따라주질 않네요..
탄원서 넣고, 재판에서 더도 말도 피해금액 135만원만 받을수 있나요 ?
형사아저씨도 웃긴게 나쁜놈 잡기전엔 너돈 받아야지 나쁜놈 잡아야지 그러면서 , 같이 가서 잡았어요
잡고 나니 연락도 잘 안받고, 뭘 알아보고 연락준다면서 연락도 안해주고
그러고 제 명의 휴대폰 그사람이 쓴 요금은 뭐 통신사에 전화해서 사기로씌였다고 요금안내게 해준다면서
지금은 아무 얘기도 없어서 요금만 계속 밀리고 있는 사정이에요..
그 금액만 받으면 휴대폰이라도 해결할 수 있고. 병원비라도 될텐데
받을수 있나요 ?
탄원서 벌좀 더 받을 수 있게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돈 받을수 있는지좀..
형사아저씨나, 그 사기꾼 아빠나 다 똑같은 사람 같아요..
일도 못하고 있었는데 입금일 때문에 다른사채 또 끌어써서 빚만 많아지고 있어요.. 미치겠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하나도 모르겠어서 당하고만 있는거 같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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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일을 겪고 계십니다. 모쪼록 귀하가 겪으시는 어려운 일들이 순조로이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및 강간을 당하시고 상대편 아버지로가 합의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현재 위계간음/사기로 구공판 한다는 서류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귀하가 고소하신 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되어 재판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귀하께서는 돈을 받으실 방법은 있습니다.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되지만 이는 어렵고 번거로운 방법이므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원민원실에 가셔서 양식을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해당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법조문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1.2]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사분들은 개인의 돈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대편의 죄를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형사분들의 일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인 귀하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돈을 받으실 수 있고, 상대편은 돈을 지불하고 양형 등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일 뿐 합의를 반드시 성사시켜서 귀하의 돈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이 형사분들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위해 합의를 주선하시고 노력해주신 형사분들을 사기꾼 아빠와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귀하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그 형사분들은 이미 수사를 다 끝내고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는 재판에 회부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형사분들의 임무는 예전에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귀하께서 겪으시는 일들 잘 해결되시기를 다시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