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돌려받을수잇는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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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2살인 부산에살고잇는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동물에 관심이많앗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동물로 수업하는사람을알앗고 따라다니며 동물데리고하는수업방식을 알고잇엇습니다 .. (이건 예전저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20살때 제돈을들고잇는 사람(영구) 영구를만나 절도와주겟다며 이일을하게끔해주겟다고해서
부산지역 영업권을 미리 계약하고가라해서(군대가기전 입대:2009년 6.22일 ) 09.5.14일경 300만원을 주고 계자이체로
군대를갓습니다 가기전 고양이3마리를 (전 사실 어디맡길때도없고 ) 어떻게해야하나 하고잇을찰라에 그 영구라는사람이 (그때 영구는한창 고양이를 많이모으며 번식을하던사람이엿습니다 고양이말고도 동물을많이데리고잇엇습니다) 어짜피 제고양이도 다크고 암컷2마리에 수컷한마리라서 자기가 데리고잇겟다고 말하엿습니다 그리고 새끼놓코하면 돈은 내가 사료값이나 한다면서 좋아하면서 데리고갓습니다
그리고 2011년.4.21일 전역을햇고 또 24일부턴 본격적으로 일을배우기위해 집도 부산으로 혼자옮기고 (원랜울산에살아요)
따라다녓죠 따라다니는동안 나머지 200만원은언제줄꺼냐면서 정말많이 보챗습니다 그리곤 기간까지정해서 입금하라고햇죠 그래서
나머지 200만원도 계자로입금해줫죠
솔직히 따라다니면서 수업하는방식(동물데리고 유치원찾아가서 말하고 사진찍고 이거만)만봣는데........제가다아는것이엿습니다 과거에 예전부터하는사람따라다니면서 많이바서요... (정확히 2달인데 토.일. 한번씩빼는거하면 한달 반입니다 따라다니면서 수업하는장면만 본게.. 유치원원장들이나 얘기할찰라면 저도 알아야한다는생각으로 가까이가면 차에 가있으라고하고 )
실제론 어떻게영업을해야하고 이 프로그램을하기위해서 어떤준비물이필요하고이런건 전혀 배운적이없고 그저...수업하는거 가서 보고
수업다끝나면 사무실와서.......그저 동물들 똥치우고 청소하고 (사무실이크고 동물도많아 완전 노동입니다..)그런거밖에한적이없습니다
동물들 청소하고 씻기고 밥주고 그거말고도 개인일같은 사무실에 먼지잇으면딱아라 저거 정리해라 이거정리해라 등등)
한번씩 부정적인생각이날때마다 혼내시며 보채면서 계속일을하게끔만들엇고
전결국 그냥따라다니며 몸만힘들고해서 아직나이가 어려 사회경력좀 더쌓고 다른일이나좀 해본다고 안한다니깐
그돈을 못돌려주겟다는군요 계약은 구두계약으로하엿고
돈을돌려받을수잇을까요??? 지금 내용증명서로 먼저 제가 보냇는데 맞대응으로 그사람이 내용증명서를보냇어요
자기는 다 가리켜줫고(실제 다가리켜줫다면 저혼자서도 지금 영업을어떻게해야하며 멀준비하고이런과정들을 알아야하는데 아무것도모릅니다 그저 수업하는 방식만....) 고양이 3마리에대한 청구서를 보내왓습니다 3마리 장기위탁료라면서 천 이백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을보내왓습니다 ..
제고양이좋타고 가져갈땐언제고 그리고 제고양이를정말애지중지 기른것도아니고 철장안에가둬노코 정말 비위생적이게 기르면서 밥만주고 번식만시켜놓아노코 그런 청구를햇습니다 지금은 제고양이는 한마리밖에남지않앗더군요 어디로갓는지... 그 고양이도 제가 일그만둘때쯤 임신을해 만삭인상태엿습니다
정말 전 이돈을돌려받아야하는데 ... 제 평생모은돈인데............어떻게해야할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을 지불하시고 수강을 하셨는데 가르키는 내용이 부실하고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업료를 환불해달라고 청구하시는 것인지요? 부산지역 영업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지역의 독점영업권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고 그 영업권이 상품이 되어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인지요?
일단 수업내용의 부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불에 대해 상대방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 환불을 청구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보다 조정을 신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처음 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수업내용에 대해 가이드라인 등을 정해놓으시지 않으신 경우이므로 수업내용의 부실이 전액 환불을 요구할 정도로 심한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현재 귀하께서 주신 말씀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동물을 데리고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고 상대방의 말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이므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을 소장에 적으시어 법원에 소나 조정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시기 전에 상담이 필요하시면 지면상담보다는 해당지역에 있는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귀하께서 맡기신 고양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음 귀하께서 맡기실 때 고양이 맡기는 비용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고양이를 번식시켜서 사료값 등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귀하께 따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양이의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임시로 맡아 기르기로 한 경우라면 귀하는 상대방에게 고양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고양이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귀하께 고양이 맡은 비용을 청구하신다면 비용을 받고 고양이를 맡았다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하는데 상대방도 역시 계약서 등이 없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로간에 오간 내용증명 등을 가지고 상담원에 내원하시는 쪽이 좋겠습니다.
현재 부산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하다면 저희 부산지부에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내원상담을 하시기 바라며 서울지역이시라면 저희 본원에 내원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