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담입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요며칠전에 카드청구서가 아빠앞으로 날라왔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엄마가 몰래뜯어봤더니 여러개의카드사에서 몇백씩 돈을 사용하였고
사용한 날짜도 거의 하루,이틀사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출도 오백정도 받은걸로 나와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노름때문에 몇년전 경찰서에 수감된적이 있습니다.
합의로 나오긴 했지만 정신차릴줄 알았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노름을 못끊고 있습니다.
엄마와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요즘 너무 힘이들고 저렇게 카드청구료가 나오고 대출까지 받고 하는 시점에서
저희는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빠에게는 어디에 돈을 썼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물론
저희가 몰래 본것도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저희가족은 아빠때문에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가진건 그래도 집밖에 없는데
이 집마저 노름으로 잃게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문제는 이집이 지금 아빠명의로 되어있기때문에 더욱 불안한
겁니다.
노름때문에 아빠는 집에도 몇일에 한번씩 들어온적도 많고 밤에는 당연히 아예 안오십니다.
오더라도 아침에 와서는 밤새 뭘했는지 잠만 자고는 나갑니다. 저희와는 아예 대화 자체를 안하십니다.
간섭하는것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이런 생활은 제가 아기때부터여서 지금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엄마는 저희한테 너무 미안해 하시고 항상 마음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모습을 지켜보는것이 딸로서
도 이제는 지치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건 바라지도 않지만 그냥 걱정없이만 엄마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
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월급이라도 갖다줘서 엄마는 꾹찹고 몇십년을 사셨습니다. 우리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근데 요몇달전부터는 월급도 제때 갖다주지도 않고 주더라도 금액이 적습니다.
엄마가 왜 안갖다주냐고 뭐했냐고 그러면 화내면서 술다사먹었다며 이런식으로 답을 하십니다.
또 아빠회사가 8월까지하고 다른지역으로 이전이 되기때문에 아빠는 8월까지만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그만두면 노름에만 더 매달릴것 같아 정말 미칠것 같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저희는 지금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집만큼은 지키고싶습니다. 아니 지켜야 합니다.
집을 엄마앞으로 해달라고 해도 이전하려면 몇백이 들어가는데 왜 돈을 쓰냐며 이런식으로 답하십니다.
몇백때문에 몇천을 날릴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런식으로 자꾸 카드청구료와 대출한 것이 날라오다보면
집날아가는것은 일도아니지 않겠습니까?
세사람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제발 알려주십시오!현제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 알려주십시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버지의 노름으로 인해 시름이 많으신 귀하께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현재 집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언제라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아버지께서 낭비벽으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을 경우 한정치산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정치산선고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을 지 여부가 결정되는 사람의 정신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치산을 선고받은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합니다.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며,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한정치산이 선고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한정치산이 선고가 되면 한정치산자의 법정후견인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후견인이 됩니다.
한정치산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한정치산자의 일정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련된 행위 등)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본인이나 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한정치산자가 사술을 쓰거나 한 경우등은 제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에 대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취소가 제한되기도 하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동의를 하거나 대리한 경우에는 한정치산자나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많이 힘드실테지만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