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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방법알려주세요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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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스
댓글 1건 조회 6,799회 작성일 11-07-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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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어머니가 아빠몰래 대출을하고 집을나간지 5달정도됬습니다

결국아버지가 선택한방법이 이혼인대

어머니동의 없이이혼이대나요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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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지금 어머니와 연락이 되시나요?
만약 연락이 안되시면 재판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아버지께서 이혼 의사가 있으시다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경우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부명하지 아니한 때,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여기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대법원2005.12.23선고 2005므 1689판결)를 말합니다.
 
한편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경제갈등, 불성실한 생활, 생활무능력, 잦은 가출, 대화단절, 오랫동안 지속된 사실상의 별거등 다양한 유형이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께서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러한 사유들이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끌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혼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장 양식은 대법원이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사이트에서 내려받아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후 피고(어머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혼소장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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