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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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전 무주택인데.. 등본에 장인,장모와 같이 등재가 되어 있다고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상속취득세를 내라고 합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 없는데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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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하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인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 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장인 장모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므로 상속을 받을시 상속취득세의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