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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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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ndnf
댓글 1건 조회 3,819회 작성일 11-07-09 09:3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오년이상 별거를하던 부부였는데

지난 4월에 합이이혼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별거중에도 생활비를 주었다 안주었다했었구요

그런데.4월부터 생활비를 주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연락두절된상태고

7월11일에 법원에가야하는데

나타나지않을것만같습니다.

아이들이중학생이고 내년에 고등학교에가는데

혼자벌어서 사는일이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구요

모자가정이라도 신청하려면

이혼이되어야한다는데

만약이 상대방이 나타나지않으면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지금현재 아무하고도 연락이 되어지지않은상태고

유일한 연락방법인 휴대폰도 정지상태입니다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이럴경우 다른방법은 전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상대의주거지도 명확하게 파악되지않고있습니다.

작년말까지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은 어디다니는지도 모르는 상태구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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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

협의 이혼을 하시기 위해서는 부부 두 분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7월 11일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시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혼소송시 피고(남편)의 주소를 알아야 귀하께서 쓰신 이혼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으셔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대법원2005.12.23선고 2005므 1689판결)를 말합니다.
 

한편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경제갈등, 불성실한 생활, 생활무능력, 잦은 가출, 대화단절, 오랫동안 지속된 사실상의 별거등 다양한 유형이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께서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러한 사유들이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끌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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