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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분양후재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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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응이
댓글 1건 조회 576회 작성일 20-11-2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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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강아지4마리를 한분께 분양해드렸습니다 2마리는 본인이키우고 나머지두마리는 각각한마리씩 다른사람이 키운다고 책임분양으로 보냈습니다.(계약서는 없습니다)  파양시 저한테 꼭달라고 말씀은드렸습니다. 그런데 분양하시는업자이더라구요. 저한테는 카페를해서 카페에서 키운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재분양중입니다. 말로는 키우시겠다하시던 다른한분이 파양하는거라고 본인은2마리 키우고있으니 파양이아니다. 그러니 못돌려준다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제가 직접가서 강제로 강아지를데리고올수있나요?? 그리고강제로데리고가면 법적문제가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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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사실은 재분양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키우거나 특정인이 키울 것이라고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강아지 분양계약을 취소하시면서 강아지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강제로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절도, 주거침입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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