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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빌라 1층 오물역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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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우혁
댓글 1건 조회 930회 작성일 20-11-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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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8세대 4층 빌라에 1층에 거주중인데 세탁실에서 역류로 인해 오물이 올라와서 상담신청합니다.

저희가 세탁기, 싱크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거품이 역류하고 어떨 때는 오물도 같이 올라와서 기술자를 불러 뚫었는데 메인배관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윗 세대에 분담을 하자고 하였으나 다들 거부하고 나눠내고 싶으면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라고 해서 도움요청드립니다.

몇번 저희가 조심해서 사용을 해도 계속 막히고 거름망도 써보고 했으나 지속적으로 막혀서 도저히 계속 감당하기 부담스럽습니다. 관련된 법령이 있다면 저희도 찾아볼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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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21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민법 제21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세대가 사는 4층 공동주택의 1층에 거주하는 소유권자로서 세탁실에서 역류로 인하여 오물이 올라와 기술자를 불러 주배관(메인배관)을 뚫었다면 이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으로서 공유자 전원이 보존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배관을 뚫어 하수가 소통이 원활하도록 한 것은 보존행위로서 공유자가 지분에 따라서 비용을 분담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사비용에 대하여 다른 지분 소유자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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