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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계약하였으나 사기를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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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호
댓글 1건 조회 613회 작성일 20-11-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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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가게를 계약후 사기 당한맘에 너무 갑갑한 상태에 우연히 지인으로 알게 되었읍니다 .도와 주세요..

유명 프렌차이즈 매장인데 인권비 부분 월1100만원 고정지출인데 840만원으로 속아서  계약을 하게 되었읍니다.

계약할때 서류에도 월급 840만원  적혀있읍니다.


지난 1년간 인건비 지출 내역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주인은 건물주 딸입니다.

많은 권리금을 주고 계약한건데 어찌할수 있을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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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기망 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였다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귀하께서는 이미 급부하신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이루어진 의사합치의 내용, 상대방의 구체적인 설명 내용,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인건비’와 계약서에 표시된 ‘월급’의 의미, 계약체결 시점 및 인건비의 규모를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귀하의 과실 여부 등을 따져보아야 취소 가능 여부 등 법률관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므로, 계약서, 영업에 대해 넘겨받으신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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