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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허가후 준공전 건축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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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연이
댓글 1건 조회 912회 작성일 20-11-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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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축사 허가후  준공검사전  건축주가 사망을 했습니다

건축하던 중에

그럼  그 허가권이  상속인에게  주어지는지

아님 허가권이  없어져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짓던 건물도 어떻게 되는건지...

옆에서는  모든게 없어지는거라  처음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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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신고의무 불이행 시 벌칙조항(건축법 제111조 제1호)도 있으니 유의하시고, 관할청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상세한 답변을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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