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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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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라찌
댓글 1건 조회 965회 작성일 20-11-2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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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혼상고까지 진행후  패소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없이 이혼만 청구한 소송이었습니다.  신청인의 소송비용계산서를 보니 2심, 3심 소가가 5천만원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걸로 산출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2심, 3심 각각 변호사 보수비용액  440만= 2백만원+(5천만원-2천만원)*0.08원이라고 계산하였는데 이게 맞는것인가요? 

소가산정은 제가전자소송으로  항소, 항고시 기재한 소가금액으로  계산되어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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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소가 5천만 원의 경우,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의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항소 및 상고 시 어떠한 기준으로 소가를 기재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를 받으셨으므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용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으므로,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있다면 감액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률관계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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