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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는 임대인?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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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이본
댓글 1건 조회 806회 작성일 20-11-2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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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8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입니다.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5만원씩 걷고 있습니다.

한 세입자가 관리비는 어디에 쓰이느냐 물으셨고 공동 전기, 정화조, 청소 및 건물 수선, 유지관리에 쓰인다 했습니다.

최근 그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본인이 쓴 것만 관리비를 내겠다 하셨고 수선금은 돌려달라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시 관리비로 5만원이 있음을 계약서에 적시했고 세입자는 동의하고 입주하셨구요.

그래서 이 경우 관리비 사용내역과 함께 예치된 금액을 돌려주는게 맞는것인가요?

세입자 부담금 외에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는건가요?

따로 수선금이라 쓰지 않고 관리비라고 적은 계약서대로 세입자가 전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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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관리비를 별도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서로 구속이 된다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수선 유지의 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관리비에 대하여 항목별로 명시를 하고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때 수선금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바가 없다면, 해당 주택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통합적으로 포함이 된다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 관리비 명목으로 별도부담을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항목별로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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