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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니콘
댓글 1건 조회 6,204회 작성일 11-06-1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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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품정리중에...아버지가 사용하시던 통장이 잇어서 조회해보니..통장 3개에 약 150만원 정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의 형제는 6남내이며...제가 장남입니다.,..이런경우에..제가 제1상속권자가 되는지 아님 형제 전체가 해당되는지..그리고 금융권에 제출헤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속받는경우라면 위금액의 몇프로인지?

1. 금융권에 문의하니..형제 전체의 인감하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2.상속금액이 적을경우 과세는 어찌 되;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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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형제들은 모두 1순위 상속인이므로 형제전체가 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경우 어머니도 자녀들과 함께 1순위 상속인이시며 어머니의 상속분은 형제분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비율입니다.
 
상속을 받으시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 전액이 공제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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