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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니콘
댓글 1건 조회 6,134회 작성일 11-06-1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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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제가 2000년도에 급여문제로 소액재판을 청구했는데 사업주가  재판장에 출두하여,,금액을 갚겠다고 해서

원만히 합의를 해줬는데 그대 이우호 단한번도 변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1.소액재판금액은 900만원인데..연리 2.5%인거로 알고 잇습니다,,,사업주는 현제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고,,

제가 회수 할수 있는지...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넘 답답해 글을 올려봅니다,,

방법이 잇다가 가르쳐주세여 부탁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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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액재판시 합의를 했다는 것이 소를 취하하셨다는 것은 아니시지요? 소를 취하하시지 않으셨다면  소액심판에서 판결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소액재판시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판결문과 함께 집행문을 받아야 하므로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시어 집행문을 받으신 다음 이를 첨부하시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을 하시면 됩니다. 압류 등을 하자면 우선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재산은 직접 찾으시는 것이 원칙이나 찾으실 수 없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는데 이 목록에 있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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