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옛 동거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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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우선 많이 힘드시고 답답할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거녀와 전화를 하시거나 (혹은 전화가 오면) 만나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문제와 관련하여 문서로 사실관계를 적거나 혹은 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분도 돈을 보내셨지만 무계획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쓰시고 해결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우선 동거녀가 남편에게 300만원을 빌려줬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동거녀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이 동거녀 명의로 대출받아 빌려주었는지, 그렇다면 어떤 대출인지, 아니면 대여인지 그리고 대출명목이 공공생활에 쓰기 위함인지, 아니면 남편의 책임하에 그 돈을 남편이 쓴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남편분이 300만원을 빌리셨는데 300만원을 다 갚을 의사가 있으시다면 남편분이 동거녀에게 보낸 돈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리를 해보시구요.
남편분이 동거녀에게 보낸 돈의 출처가 명확한지요? 예를 들어 계좌이체 등의 자료가 남아 있는지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에도 동거녀가 전화나 문자로 협박을 한다면 귀하께서 협박죄로 고소 가능하십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당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또한 귀하가 질문에 올리신 사항처럼 댁으로 찾아와 망신을 준다면 명예훼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합니다. 그러나 동거녀가 그 사실을 귀하에게만 알리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고소가 아니시면 무고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인식기준에 따라 무고 고의가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사실부분에 대한 착오에 기한 고소라면 무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소한 경우라면 무고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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