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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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이 미혼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오빠인 제 앞으로 호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이며 자녀 둘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승낙해서 세째로 생각하고 키울 예정인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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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혼인 여동생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어머니가 신고를 하시거나 동거친족분 등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동생이 미혼분이시라 장래를 생각하셔서 출생신고를 못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출생신고를 하시고 오빠께서 친양자입양을 하시는 방법이 입고 직접 오빠 부부가 출생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빠부부가 출생신고를 하시더라도 친자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는 입양으로 보게 됩니다. 오빠께서 출생신고를 하시는 것은 여느 출생신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시청ㆍ구청ㆍ읍사무소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신고인은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
·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4.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예를 들어, 여권, 주민등록표등본 및 그 밖의 증명서) 사본
5.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협의서(협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6.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인이 출석하거나 우편접수인 경우에만 제출)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 출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의 출생자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5.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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