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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혼자체를 협박과 강압에 못이겨 하신것인가요 아니면 재산포기각서만 협박과 강압에 못이겨 작성하신 것인지요?
협의이혼자체를 협박과 강압에 못이겨 한 경우는 이러한 협박과 강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제839조, 제823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쳤더라도 이혼취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판결이 나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신청하시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재산포기각서를 협박과 강압에 못이겨 작성하셨다면 이는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신 곳이 지방인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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