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아주 급해요 도와주세요.ㅠㅠ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이 큰아버지의 재산이었더라도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큰어머니는 위 재산을 상속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인 큰아버지 아들의 허락없이는 위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 경우 큰아버지의 아들은 큰어머니를 상대로 법원에 퇴거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까지 찾아와서 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었는지요? 만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큰어머니가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 민간보험인 경우 보험수익자가 큰어머니가 아닌 경우 보험에 대한 법률적 권리는 없지만 그 동안 같이 산 정을 생각해서 위자료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주시는 쪽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더 자세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신 곳이 지방인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