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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아주 급해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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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정
댓글 1건 조회 3,924회 작성일 11-04-2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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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큰아버지께는 새로 맞이한 큰어머니가 있으셨는데요. 법적 부부는 아니시고 동거녀로 6년쯤 사셨죠. 할아버지를 부양하고 사시고 계셨는데...큰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처음에는 큰아빠보험금만 주면 할아버지를 부양하고 사신다 하셔서 보험금을 모두 타서 드렸더니 조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를 못모시겠다 말을 바꾸시더라구요.그때는 왜그렇게 말햇냐고 물었더니 살려고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녹음을 해두거나 문서로 남겨두지않아 증거가 없지만 우리 가족들은 모두 들었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계신 집에서 나가 달라고 했더니 "자신이 왜나가냐며 칸막이치고 살겠다하더니 이제는 90세 노인인 할아버지께 식사는 물론 세면대며. 집에 있는 물건 손만 대면 다 부셔버리겠다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내몰며 나가라고 합니다. 집은 큰아버지의 아들의 명의 인데요. 법적으로 하자며 패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냥 그동안 살아줘서 고맙다고 위자료로 보험금주고  보험금 달라고 않할테니 나가달라고 해도 집에서 못나가겠다하고... 자기가 왜나가야 되냐며...나갈려면 할아버지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욕설이 난무하고...이일을 어찌해야할지...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만 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조카자식들의 직장까지 찾아와 협박하겠다며 욕을 해대신다합니다. 어떻게 해야해요? 도와 주세요. 보험금은 3천만원정도 된다하는데 사촌오빠앞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니 모두 사촌오빠가 타서 드렸는데요... 위자료로 그 돈을 모두 드린다해도 법적으로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집안에서는  소송이이라도 걸어 나가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송을 걸면 저희 쪽에 승산은 있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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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이 큰아버지의 재산이었더라도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큰어머니는 위 재산을 상속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인 큰아버지 아들의 허락없이는 위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 경우 큰아버지의 아들은 큰어머니를 상대로 법원에 퇴거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까지 찾아와서 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었는지요? 만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큰어머니가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 민간보험인 경우 보험수익자가 큰어머니가 아닌 경우 보험에 대한 법률적 권리는 없지만 그 동안 같이 산 정을 생각해서 위자료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주시는 쪽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더 자세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신 곳이 지방인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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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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