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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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1. 조정기일절차는 법원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1조), 귀하의 사례처럼 남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및 민사조정법 제32조). 이 때 귀하의 남편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고서 이의가 있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만일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민사조정법 제34조 및 민사소송법 제231조).
조정이혼 신청 접수 이후에 소요되는 진행 기간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혼은 절차와 방법을 제외하고는 협의이혼처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지만, 당사자의 불출석이나 기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기간은 더 오래 걸리게 될 것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한편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조정이 불성립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남편의 우울증 등에 대한 진단서가 있으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이 사유 하나만으로 이혼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귀하가 갖고 계신 아파트 전세권은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귀하 명의의 지분은 임의대로 처분할 수는 있겠으나 남편 명의의 지분에 대해서는 귀하께서도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혼자서는 보증금을 받아갈 수도 없으며 전세명의도 귀하 단독 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귀하의 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으므로 집주인이 귀하의 동의 없이 남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전세권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세권이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 자체가 귀하의 지분을 나타내주고 있어서 집주인이 귀하의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자체로 어느 정도 보호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나중에 발생하게 될 위자료 청구권이나 양육비와 관련하여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남편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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