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추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고민나아
댓글 1건 조회 3,529회 작성일 11-05-17 10:3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하십니다.

a : 채권자
b : 채무자
c : b의 형제
d : b의 부모

a는 b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고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b 명의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b의 것으로 의심되는 c 명의 자동차(실제로 b가 운행)와
d 명의 은행계좌(b가 실제 계좌주라는 증거 포착)가
있는데 이때 a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의 경우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과 실제 소유주가 다르다면 자동차 명의신탁이므로 이를 입증할 방법이 있다면 실제 소유주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동차 명의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신 후 추심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계좌의 경우 금융실명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실명확인을 거쳐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면 돈의 실제 주인과는 관계없이 예금명의자를 예금의 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명의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돈의 실제 소유주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예금명의자에게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여 실제로 추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