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혼인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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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한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어느덧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지난 과거에 대해 알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혼인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업군인과 연애를 하던 시절 남자쪽이 일반적인 강요와 폭언과 협박을 이기지 못해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실을 뒤늦게 된 부모님은 딸이 불행하게 사는것을 원치않하여 이혼서를 제출하고 현재 이혼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같이 살아거나 동거 관계도 아닙니다.
연예시절 상대방이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음1) 혼인신고와 이혼 정정은 안되는 것인지요?
물음2)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인은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데 당사자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혼인이 원래부터 없었던 상태로 됩니다.
이미 이혼이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의 태도가 일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법률상태이기 때문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경우(대법원 1984.2.28. 82므67)가 있는가 하면,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등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따라서 협의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형식상 해소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상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것(1978.7.11.선고 78므7)도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려면 혼인의사의 합치없이 일방적인 혼인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님의 글에 의하면 남자쪽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협박이나 강요가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협박 강요여야 합니다.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여자분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즉 의식이 없는 상태와 비슷할 정도의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서운 정도여서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ㅅ으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님께서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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