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의 갈등에 관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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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명의 딸과 막내가 아들인 집이 있는데.
이 자녀들의 어머니는 90년초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들이 다니고 있던 성당에 있는
부설묘지(아들의 이름으로 된)에 시신을 안치했구요,
그로부터 10년 2000년경 아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간후 아들은 묘지관리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둘째 딸과 넷째딸이 꾸준이 묘지 관리비를 지불하고,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면서 2010년까지 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불화로 인해 캐나다에 있는 아들과
둘째,넷째딸과는 연락이 끊기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넷째딸의 꿈에 어머니가 자주 나타나셔서
불편함을 호소하셨고, 그 꿈을 무시할 수 없다고 여긴 넷째딸은
둘째딸과 이장에 관해 상의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둘째딸은
이장에 동의하였으나 며칠 뒤 자기는 원치 않는다며 하고 싶으면
넷째딸 혼자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장을 꼭 해야겠다고 여긴 넷째딸은 묘지의 관리처인 성당에
찾아갔고, 성당은 묘주의 동의를 받았냐고 물어보았는데
넷째딸은 받았다(사실은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 뒤
직계자손임을 확인하고 수속을 밟아 구청에도 신고를 마친뒤
개장을 하여 화장한뒤 집 근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넷째딸이 모든 수속비용 개인 부담)
이장 후 넷째딸은 형제들과의 소원함을 느껴 이장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는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산소를 방문할 일이 생겨 이장한 사실을 알게 된
둘째딸은 넷째딸에게 연락했으나 넷째딸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 사실을 캐나다에 있는 막내남동생(묘주)에게 전했습니다.
그후 막내남동생은 이 일련의 사실을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는
의견을 막내딸에게 전해왔는데요,
부모님 유골을 잘 모시려는 의도에서 생겨난 사건이고
중간에 금전적 문제는 일체 연관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궁금한것은,
이게 소송이 될만한 사건인지,
소송이 될 수 있다면 넷째딸이 처벌받을만한 일인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묘주가 아들이신가요? 현재 질문하신 분이 네째따님측 이신가요?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인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네째따님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찌되었던 선의에서 한 행동이므로 소송으로 가서 형제간에 의가 상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답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지금 바로 답을 드려 네째따님께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가 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네째따님측이라면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어, 피해를 입으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저희와 함께 강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즉답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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